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9년08월04일 · 82/100
82.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몇 m3 이상의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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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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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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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3]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