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96/100
96.시가지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치선간 및 가공 직류 전치선으로부터 60cm이내의 부분 이외에 접지공사르 할 때,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1종 접지공사
2
제2종 접지공사
3
제3종 접지공사정답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판단기준 제258조) 1)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은 그 전선으로 부터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에 애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Jacky] (2021년 KEC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접지관련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