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8년07월27일 · 99/100
99.고압용 또는 특별 고압용 개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작동시에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2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
3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정답
4
부하 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 개로 할 수 없도록 시설
해설
개폐기의 시설(판단기준 제37조) 1.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