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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9년07월26일 · 82/100

82.일반적으로 저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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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판단기준 제68조)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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