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86/100
86.사용전압이 170kV을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몇[mm2]이상의 강심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1
22
2
55
3
150
4
240정답
해설
시가지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판단기준제104조) 사용전압이 170[kV]초과하는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거리는 600[m]이하로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하고, 전선은 단면적 240[mm^2]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 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을 사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