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1년08월21일 · 100/100
100.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였다.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몇 [m] 이하인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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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답
해설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판단기준 제141조) 지중전선이 이격거리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중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 저압 또는 고압: 0.3m. 특고압:0.6m *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교차 또는 교차 - 특고압: 1.0m. 25KV이하. 다중접지방식: 0.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