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81/100
81.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1
건조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정답
2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3
도로 등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
4
가공 약전류선과 공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판단기준 126조] 1차 접근상태 :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2차 접근상태 : 35KV이하 :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35KV~400KV 미만 : 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