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93/100
93.사용전압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몇 mm2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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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EC 규정 35KV 초과 100KV 미만 특고압 선로 병가 -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행 - 단면적 50 이상의 경동연성 사용(케이블이면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