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99/100
99.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 몇 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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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판단기준 제 130조) 특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 고앗에 의할 것 [해설작성자 : 김지호] (2021년 KEC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종별 접지관련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