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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92/100

92.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m] 이상으로 한다.정답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이상으로 한다.
4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5[m]까지 감할 수 있다.

해설

2.전력보안 가공 통신선의 시설 (1)통신선의 굵기 : 2.6mm이상의 경동선 (2)가공통신선의 높이(전력보안) 도로횡단 : 5m 이상 (교통에지장이 없을시 4m ) 철도횡단 : 6.5m 이상 횡단 보도교위 : 3m이상 기타의 장소 : 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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