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93/100

93.변전소를 관리하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1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3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의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4
출력 2000kVA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정답

해설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판단기준 제56조) 1)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폐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3)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5) 조상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출력 3,000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7)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 난 경우. 8) 가스절연기기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9)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