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89/100
89.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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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의 병가(판단기준 제120조)-35KV초과 100KV미만 동일 지지물 *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것. *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 - 2m이상(케이블일 경우 1m이상) *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이상인 경동선일 것.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따라서 정답은 케이블이라고 지정이 되지않았기에 2번 2m가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