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90/100
90.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등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인장강도 4.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5mm 경동선일 것
2
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에는 이격거리의 제한이 없다.
3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으로 할 것
4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을 것정답
해설
1.전선 가. 8.01 kN 이상 또는 단면적 25(단선일 경우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나. 단면적 16(단선일 경우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2. 특고압선과 통신선 교차 시 가. 특고압선 밑에 통신선 시설할 것(이격거리 6m 이상이면 상관없음) 나. 단면적 25 이상의 경동선,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3.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교차 시 - 통신선을 그 위에 시설할 것 - 아래에 시설할 경우 단면적 16(단선 4mm) 이상의 절연전선 사용하거나 동등한 절연내력의 선 사용 시 가능 4. 통신선과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또는 삭도와의 이격거리 가. 이격거리 0.8m(케이블, 광케이블 사용 시: 0.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