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공학전기철도기사 · 2016년03월06일 · 8/80
8.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이상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가? (단,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1
5(m)
2
15(m)
3
30(m)정답
4
40(m)
해설
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