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5회 · 15/15
15.현행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공된 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정답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이를 상계하여 계산한다.
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등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서로 적용한다.
해설
1. 완공된 상각자산에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