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6회 · 12/15
12.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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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화(공급가액:200만원)가 5월 15일에 반품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200만원)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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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이 6월 15일에 해제된 경우, 4월 1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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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만원)를 발행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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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4월 11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11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해설
환입 : 환입된날 수정세금계산서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해제 :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로 표시 공급 후 내국신용장 발급 : 처음발급한 세금계산서의 10%를 (-)로 표시하여 발급하고, 처음 작성연월일로 0%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