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51회 · 15/15
15.㈜사이비리아는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중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컴퓨터 20대(한대 당 10만원)를 취득하고, 이를 비용처리 하였다.정답
2
사업과 관련한 200만원짜리 휴대용 전화기를 취득하고, 이를 비용처리 하였다.
3
매장 계산대에서 사용할 200만원짜리 개인용 컴퓨터를 사업개시 후에 구입하고, 이를 비용처리 하였다.
4
매장입구에 200만원짜리 간판을 설치하고, 이를 비용처리 하였다.
해설
정답은 1번이나 2019.02.12 개정되어서 정답이 없습니다 개정법안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