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57회 · 13/15
13.다음은 (주)세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
1,800,000원정답
2
3,099,000원
3
3,100,000원
4
6,299,000원
해설
① 대손금 = 1,800,000원 ㆍ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이므로 당기 대손금에 해당한다. ㆍ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전기의 대손금이므로 당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ㆍ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