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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8회 · 14/15

14.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전산세무 1급 14번 문제 이미지
1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전 2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언제든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보관창고비용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정답
4
면세포기신고로 인하여 수산물매출은 전부 과세로 전환된다.

해설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어느때나 신고 가능합니다. 면세포기 시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포기를 해서 영세율적용을 받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적용하여 일부는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면세포기해도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은 면세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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