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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9회 · 11/15

11.㈜세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01월 30일 5인승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경차 아님)를 업무용으로 구매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손금으로 불인정하고 그에 대해 항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정답
2
당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결산조정과 관계없이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해설

항상 대표자 상여처리가 아닌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상여, 배당, 기타처분 등)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1-업무사용비율) = 업무외사용금액(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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