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0회 · 11/15
11.㈜한결은 2018년 7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55,000,000원에 취득(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함)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
1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5,000,000원(유보)
2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8,000,000원(유보)정답
3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0,500,000원(유보)
4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15,000,000원(∆유보)
해설
즉시상각의제를 묻는 문제이다. 1단계 5년정액법 잔존가치0으로 감가상각 차량 가액: 55,000,000 + 15,000,000 = 70,000,000 세법상 감가상각비 : 70,000,000/5*(6/12) = 7,000,000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즉시상각의제) = 15,000,000 15,000,000-7,000,000 = 8,000,000를 추가로 감가상각한것이 됨 손불 세금과공과 8,000,000 유보발생 2단계 업무사용비율 1천만원 이하이기때문에 업무일지 쓰지 않아도 되고 업무사용비율이 100%라고 주어져있다. 3단계 감가상각비 인정 연간 8백만원 한도인데 비용처리한 금액은 15백만원이다. 15,000,000 - 8,000,000 = 7,000,000 남은 8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율을 계산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 = 8,000,000*6/12 = 4,000,000 감가상각의제 - 세법상 감가상각비 = 3,000,000 초과 손불 세금과공과 3,0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