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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2회 · 15/15

15.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지출액이 아닌 것은?

1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2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정답
4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설

③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추가>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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