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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6회 · 14/15

14.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해당 법인은 제조업이 주업이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사업연도는 2019.1.1.~2019.12.31.이다.)

1
해당 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다면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2
업무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없다.정답
3
해당 사업연도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12개월 기준)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를 인정한다.
4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1,000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은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설

(2)업무일지를 쓰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업무용감가상각비의 한도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800만원을 넘기면 손금불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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