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2회 · 11/15
11.중소기업법인 甲의 제1기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금액은?
1
36,000,000원
2
24,000,000원
3
18,000,000원정답
4
12,000,000원
해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금액 = 36,000,000 × 6 / 12 = 18,000,000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금액 = 36,000,000 × 6 / 12 = 1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