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4회 · 14/15
14.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름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움상사에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다. 그 관세의 과세가격이 6,000,000원, 관세가 1,200,000원이라고 할 때 ㈜아름무역이 거래징수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예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
780,000원정답
2
900,000원
3
1,500,000원
4
2,220,000원
해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수입’ 및 ‘재화의 공급’에 동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한 과세표준은 국내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2항)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 : (6,000,000+1,200,000)×10%=720,000원 ㈜아름무역이 ㈜다음상사에게 징수할 부가가치세:(15,000,000-7,200,000)×10%=7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