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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8회 · 15/15

15.2020년 9월 3억원(공급가액)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2021년 8월부터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이에 증가하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75,000,000원
2
150,000,000원정답
3
225,000,000원
4
300,000,000원

해설

(2)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300,000,000 X (1-25% X 2) = 150,000,000원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 면세전용 단해 과세기간은 불포함 [출처: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1급 98회 기출문제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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