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2회 · 14/15
14.근로자인 백남봉 씨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62세 어머니는 일용직 급여가 600만원이다.
3
올해 초 퇴직하신 65세 아버지는 총급여가 300만원이고, 퇴직소득이 90만원이다.정답
4
17세인 아들은 포스터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시청으로부터 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
해설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 : 분리과세소득(복권, 경마 등등의 사행성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어머니의 일용직 급여 :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아들의 공모전 상금 : 비과세 기타소득 아버지의 급여와 퇴직소득 : 기본공제 대상 해당 없음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하고,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퇴직소득은 핑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