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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4회 · 13/15

13.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1
공적연금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4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자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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