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9회 · 14/15
14.거주자 유석재 씨는 2023.1.10. 연예인 자격으로 ㈜거성과 2년간 TV 광고출연에 대한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TV 광고출연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을 때 소득세법상 해당 전속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02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2억원이다.
2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2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1억원이다.정답
3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23년에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2억원이다.
4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수령한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해설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