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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13회 · 14/15

14.중소기업인 ㈜세종은 2024년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립・등록하고, 2024년도에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1억원을 지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7,500,000원
2
15,000,000원
3
20,000,000원
4
25,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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