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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20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300만원이면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1,000만원이면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 미만인 경우정답

해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4번의 경우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5% 미만이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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