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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0회 · 12/15

12.다음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직전과세기간에 비해 5% 이상 증감한 경우정답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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