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5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1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2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정답
3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4
비실명이자소득
해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법 §14 ③ 6호).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법 §14 ③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