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61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상 각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3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업무상 출장비용
4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정답
해설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를 일률적으로 공제받는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