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1회 · 15/15
15.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정답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2017.1.1.부터 퇴직 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300만원 초과금액
4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항 12호 나목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