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2회 · 8/15
8.당사는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전력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함)

1
200,000원
2
240,000원정답
3
250,000원
4
300,000원
해설
전력부문 배분=300,000원*300kw/(300+400+300)kw=90,000 90,000원을 합산한 540,000원을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절단부문에 수선공급 시간 기준으로 배분함 540,000원*40시간/(40+50)시간=2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