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9회 · 4/15
4.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2018년에 계상되는 당기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1
50,000원
2
450,000원정답
3
500,000원
4
550,000원
해설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취득원가=1,000주*5,000원=5,000,000원(취득 거래비용은 수수료비용으로 처리)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1,000주*(5,500원-5,000원)=500,000원 당기손익 반영 금액=500,000원(평가이익)-50,000(수수료비용)=450,000(이익 증가)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취득원가=(1,000주*5,000원)+50,000(거래비용)=5,05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1,000주*(5,500원-5,050원)=45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므로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당기손익 차이는 45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