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3회 · 15/15
15.㈜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19년 4월 15일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19년 4월 20일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강사의 강사료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1
400,000원
2
80,000원
3
160,000원정답
4
20,000원
해설
2,000,000 - 1,200,000 = 800,000 800,000 * 20% = 160,00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급비 - 필요경비)* 20% 필요경비 = 지급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