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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3회 · 7/15

7.당사는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예상 직접노무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400,000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0,000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1
직접노무시간당 12,500원
2
직접노무시간당 8,000원정답
3
직접노무시간당 10,000원
4
직접노무시간당 9,000원

해설

예정배부율x실제조업도(50시간)=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400,000원) 역방향으로 계산하면 400,000/5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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