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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6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
공장건물, 기계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2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소형승용차를 업무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정답
3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 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해설

택시운수업(과세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차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 받은것을 토해 내게 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스용차는 불공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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