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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8회 · 4/15

4.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처리한다.정답
2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해설

다ㄴ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영업외손익) 으로 처리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둘다 미실현손익인데 왜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내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할때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단기간(1년이내) 에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말의 공정가치로 처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말현재는 비록 미실현이익이지만 실현된 이익처럼 손익계산서에 단기매매증권평기손익(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 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람 매도가능증권은 바로 처분할 의도가 없는 자산이므로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바로 실현되지않는 손익이므로 자본항목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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