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99회 · 5/15
5.㈜건축은 2019년에 ㈜한국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공사계약금은 1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1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건축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1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1
2,000,000원정답
2
2,200,000원
3
2,500,000원
4
10,000,000원
해설
1. 진행기준 공사수익 = 당기말 누적공사수익 - 전기말 누적공사수익 2. 누적공사수익 = 총공사수익x누적공사진행률 3. 당기말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말 누적발생원가/당기말 총예정공사원가 3. 2020년까지 당기말 누적발생원가 6,000,000원/2020년 당기말 총예정공사원가 7,500,000원(2020년의 추가소요추정원가 가산) 2, 2020년 누적공사수익 = 총공사수익 10,000,000원 x 80% = 8,000,000원 1. 2020년(전기)말 누적공사수익 = 8,000,000원 해; 당기말 누적공사수익 또한 식 대입 10,000,000원 - 8,000,000원 = 진행기준 공사수익 =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