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00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정답
2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사업장별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연간 공제금액의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3호,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를 공제한다. 2022년 1월 1일 시행 법령상으로도 공제금액 한도와 공제율은 동일하고,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