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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2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정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4
근로소득과 보통예금이자 150만원(14% 원천징수세율 적용 대상)이 있는 경우

해설

1. 퇴직소득 - 분류과세 3. 근로소득 - 연말정산대상 소득, 퇴직소득 - 분류과세 4. 근로소득 - 연말정산대상 소득, 이자수익 150만원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서 분리과세 <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자> 공부 ㄱㄱ 1.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있는자(상용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해당, 이 중 둘 이상의 소득 있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연말정산대상 소득 중 하나와 퇴직 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둘 이상과 퇴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엔 확정신고 대상) 4.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5. 1~3에 해당하는 자 중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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