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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2014년01월26일 · 5/60

5.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 기준은?

1
10cm 이상
2
20cm 이상
3
40cm 이상
4
60cm 이상정답

해설

벽돌구조에서 개구부 위와 그 바로위의 개구부와의 최소 수직거리는 600mm이상 즉, 6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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