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및 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2014년10월11일 · 49/60
49.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1
신축
2
이전
3
개축
4
재축정답
해설
재축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개축 : 임의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 후,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재축이 맞습니다.

재축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 파손 시,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개축 : 임의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 후, 종전 건축 규모 안에서 재건 하는 것.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재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