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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