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2016년04월02일 · 18/60
18.조적식구조에서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200㎜
2
400㎜
3
600㎜정답
4
800㎜
해설
조적식 구조 : 주체 구조를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의 단체의 재료로 겹처 쌓은것 문제는 개구부와 개구부 사이의 최소 거리를 말하고 있음. [해설작성자 : 하나컴퓨터학원] [벽돌구조, 돌구조, 블록구조의 개구부] * 각층의 대린벽을 구획된 벽에서 개구부의 너비의 합계는 그 벽 길이의 1/2 이하로 한다. * 개구부 위와 그 바로 위의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한다. *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폭이 1.8m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인방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