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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65회 · 15/15

15.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2일 이내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일주일 이내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정답

해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부가가치세법 32③, 동법 시행령 6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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