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은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처리 하고 차량운반구 취득시 취득세는 취득원가(유형자산)에 가산 처리 한다. (가)수수료 비용 (나)차량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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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